[3회 음주운전] 운전이 생계인데.. 집행유예든 면허 정지든 감면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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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시작
00:07 상담자 질문
01:11 변호사 답변
01:24 면허 구제 법률상 X 다만..?!
03:16 아웃트로

★상담자의 질문
2007년 11월 0.103취소 처분 (벌금100만원)
2023년 10월30일 0.076 정지수치이나
음주2진아웃으로 취소처분

23년 10월30일 새벽 고향 친구들 모임에 가서 소주1병 가량 마시고
술을깨기 위해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낸 후(노래만 부름) 집으로 오기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지역 거리가 있어서 13만원에 합의를보고 대리기사를 기다렸더니
오자마자 시간도늦고 거리도있어서 20만원을 줘야한다기에 취소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오던 중 휴게소에 들어가 잠을 자고 낮에 출발하려고 차에서 자던 중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하고 0 076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조사 받는중 17년 전 음주이력으로 2진아웃이 되어 면허취소에 2년 결격기간이 있다기에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2진아웃이라는것을요.
저는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인데 이렇게 면허가 취소 되니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될지 모르겠습니다.아직벌금이나 법원에서는 연락 전입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무슨일이 있어도
하면 안되는데 순간의 실수로 죄송합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인데 면허취소처분을
정지든 집행유예든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일을할지 막막합니다.

☆변호사의 답변
2007년 1차 적발, 2023년 10월 2차 적발 사건입니다.
음주 2진으로 면허가 2년 취소됐고요. 직업이 대리기사라 운전직 생업 종사자로 보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정지로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 이 것은...(이하생략)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분 31초 자막 "사법부의 경고" 아닌 "사법부의 권고"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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