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채 상병 특검법' 야권 단독 처리...尹 거부권 시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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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님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채상병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다시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데요.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의 오늘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4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진실규명과 함께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수사 은폐·왜곡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밝히라는 강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입법 과정과 또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채상병특검법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들의 단독 처리로 통과를 했습니다. 여당은 의회 폭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사실 계속 최근에 이 얘기를 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상당히 주목이 됐었잖아요. 오늘 처리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먼저.

[김준일]
그러니까 전날에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본회의가 열리는 건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5월 2일날 본회의가 열릴지 말지에 대해서도 불투명했는데 그러면 무조건 열리는 것이고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처리를 한 뒤에 채상병특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김진표 의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법안이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법안이 21대 국회가 5월 29일이기 때문에.

[앵커]
부의된 게 4월 3일이니까 60일이 지나려면 6월달이 돼야 하는데 그러면 21대 국회가 넘어가기 때문에.

[김준일]
그렇죠. 5월 29일날 국회가 끝나고 새로운 국회가 그다음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의사일정 변경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상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의사일정 변경안의 찬반투표를 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국민의힘 의원은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 퇴장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앵커]
김웅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더군요.

[김준일]
본인이 거기서 사진 있었는데 혼자 덩그러니 딱 혼자만 남아 있고 나머지 주변이 다 비어 있는 이런 사진도 눈에 띄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셨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민의힘은 일단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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