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명박 前 대통령, 법원 1심 선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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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판사]
지금부터 2018년 340호 이명박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님들 출석하셨고요. 변호사님들 출석하셨고 피고인은 불출석하셨습니까? 어제 피고인께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셨고요. 이 재판은 아시다시피 본래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제 피고인이 제출한 사유서에 여러 가지 불출석 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출석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서울동부구치소장이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을 법정에 인치하기 현저히 곤란했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다시 한 번 인치를 요구했지만 방금 전 구치소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인치가 곤란했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1심 구속 만기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검사나 변호인 측에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인터뷰]
이견 없습니다.

[정계선 판사]
그러면 형사소송법 277조에 의해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그대로 선고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판고 결과 이외에 공소 순서를 설명한 다음에 판결 주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거능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변호인은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해서 모두 동의했지만 대부분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판결문에는 판단을 많이 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건 모두 생략하되 김백준과 이병모 진술의 임의성 주장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은 김백준, 이병모가 가혹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수사 일정이 매우 빡빡했고 특히 김백준의 연령이나 지병 등을 고려하면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김백준이나 이병모가 자신의 재판에서 임의성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김백준의 수사 시에 변호인이 계속 참여하였던 점 그리고 기록을 보면 김백준의 요구에 따라 휴식을 취하거나 당일 수사를 중단한 바 있는 점, 그 밖에 진술 태도나 내용을 고려하면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김백준의 지병으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해당공소 사실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공소사실 순서대로 판단하겠습니다. 먼저 다스 관련 횡령 부분을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다스의 실질적 대주주 및 경영자, 이 부분을 다스 실소유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 실소유자로서 김성우에게 지시해서 1994년 경부터 2006년 3월경까지 비자금 33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1991년경부텅 2000년경까지 선거캠프 직원과 여직원에 대한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4억 3000만 원가량을 횡령하고 1999년 8월경 다스 자금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매입하도록 하여 5400만 원가량을 횡령하고 카드를 발급받아달라고 하여 1995년 6월경부텅 2007년 7월 12일경까지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여 결국 1991년경부터 2007년 7월 12일경까지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검사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의 횡...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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