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더 돌려받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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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토익학원'의 학원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아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기관은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학점 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까지로 학원은 제외되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학원· 체육기관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슈카쌤TIP💡
1. 연초에 이직해서 전년도 연말정산을 안하신 분들은 이번 5월 종소세 신고 꼭 해서 세금환급 받으세요!
(올해 1~2월에 이직했으면 높은 확률로 작년에 연말정산 안하신 겁니다)
2. 중소기업 재직중이신분들은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꼭 체크하세요!

[연말정산 1부]    • 연말정산, 환급이냐 추가납부냐  

[경제T슈카쌤 시리즈 몰아보기]
   • 정신이 번쩍드는 레전드 경제 2타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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